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청년 첫차 20% 더”
경제·산업
입력 2025-01-02 18:05:08
수정 2025-01-02 18:05:08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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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일)부터 열흘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전기 승용차의 차량 가격은 기존 5,500만 원에서 올해 5,3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대신 보조금 혜택은 중·대형 승용차 기준 지난해 최대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70만 원이 줄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청년(19~34세)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계수’를 도입해 차량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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