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투입
경기
입력 2025-01-13 10:47:35
수정 2025-01-13 10:47:3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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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였지만, 올해 도비를 추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좋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은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으며,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hursunny1015@sedaily.com
13일 시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였지만, 올해 도비를 추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좋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은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으며,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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