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특별 점검
경기
입력 2025-01-15 12:22:39
수정 2025-01-15 12:22:39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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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5일,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홍삼, 전복, 대게 등 선물용 주요 품목이다.
점검은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표시, 구획 보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판매업체의 거래명세표 대조와 온라인 마켓 및 배달앱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표시 시에도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wjdwngus98@sedaily.com
시는 15일, 설 명절을 앞둔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홍삼, 전복, 대게 등 선물용 주요 품목이다.
점검은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표시, 구획 보관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판매업체의 거래명세표 대조와 온라인 마켓 및 배달앱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표시 시에도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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