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기 입력 2025-01-15 12:22:06 수정 2025-01-15 12:22:06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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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총 4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 6천 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 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 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 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 4백만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의 경우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의 경우, 단지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면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입주자 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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