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도내 최대 규모"
경기
입력 2025-01-17 14:05:57
수정 2025-01-17 14:05:5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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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 등에 총 5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경기도 최대치인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되며,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2%를 5년간 시가 보전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 가산금리를 대폭 낮추고,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했다.
한편 시는 2024년에도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5.89%에서 5.18%로 낮췄으며, 시의 2%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질 부담 금리는 평균 3.18%로 줄었다./hursunny1015@sedaily.com
17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이자차액 보전 등에 총 5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경기도 최대치인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되며,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2%를 5년간 시가 보전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대출 가산금리를 대폭 낮추고,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했다.
한편 시는 2024년에도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를 5.89%에서 5.18%로 낮췄으며, 시의 2%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질 부담 금리는 평균 3.18%로 줄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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