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은행권 '가산금리'…보험료·출연료 제외될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5-01-19 10:32:18 수정 2025-01-19 10:32:18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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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자 정치권이 강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치겠단 뜻을 내비쳤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들의 이익 창출원이다.

야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넣지 못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은행권도 가산금리 세부 내역 공개를 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 은행권에 ‘민생경제 회복 위한 추가적 역할’ 당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서 은행들에 세부 논의내용을 전달했다. 세부 논의내용에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은행들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할 예정이다.

◇ "담보·신용대출 가산금리에 보증부 대출 관련 출연금 떠넘겨 대출자게 전가"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보통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민주당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 규제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신용 기반 대출 금리에도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은행권 "개정안 실행 시 연 3조원 가산금리서 빠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출연료 등도 모두 대출을 취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에 제품 원가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생 차원에서 12월 개정안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진다. 가산금리는 출연료 등 비용이 빠지는 만큼 낮아진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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