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기
입력 2025-02-10 10:56:17
수정 2025-02-10 10:56:1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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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현장노동자의 휴게 환경을 개선합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 4곳을 선정해 총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1천만 원, 공동 휴게시설은 최대 4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공동휴게시설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완화했고, 섬유(염색)업종, 성별 구별 휴게실 설치 계획, 생활임금 서약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항목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개보수, 냉난방·환기시설 개선, 비품 교체·구입 등이며,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등 4곳을 선정해 총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1천만 원, 공동 휴게시설은 최대 4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공동휴게시설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완화했고, 섬유(염색)업종, 성별 구별 휴게실 설치 계획, 생활임금 서약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항목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개보수, 냉난방·환기시설 개선, 비품 교체·구입 등이며,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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