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혜택 광고..기만·과장"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3:33:46
수정 2025-02-11 13:43:59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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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있는데 무제한 표현"....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재

공정위는 11일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유료 구독서비스인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중요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기만뿐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표현을 썼다. 그 바로 아래에는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 무제한 시청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했다.
네이버는 실제로는 월별로 1개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역시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해 마치 모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네이버는 스포티비 나우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용권',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명의 소속팀 경기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기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광고 기간이 22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광고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준 뒤 원치 않는다면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크지 않아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구독경제가 활성화하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한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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