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택시 부족 해결 위한 건의 반영
경기
입력 2025-02-18 17:43:47
수정 2025-02-18 17:43:47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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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시는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최근 발표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양주시가 건의했던 도농 복합도시 특례 조항이 최종 유지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택시 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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