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강화
경기
입력 2025-02-20 13:57:46
수정 2025-02-20 13:57:46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기존 19개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기존 19개 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2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며, 전국 어디서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기획]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연풍리' 강제 폐쇄 착수
- [포토뉴스]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 [기획] 의정부시, 쓰레기산이 꽃밭으로…"생태도시로 거듭나다"
- 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
- 경기도, 국회 보좌진 대상…"2026년 국비 확보 본격화"
- [백상] 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 공여지 반환 촉구…“국가가 약속 지켜야”
- 오산시 '의료취약 어르신 대상 방문 사업' 시범운영
- 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 원 부과해
- 가평군, '물류창고' 허가…"주거지 인접 갈등 우려"
- 의왕시 안치권 부시장, 폭염 장기화 따른 현장점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금융, '고객-AI-포용금융' 중심의 그룹 Level-Up 전략 추진
- 2iM뱅크 "하반기 시장 기대 뛰어넘을 것"
- 3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 반려동물 사료·용품 배송 서비스 'Vet2Home' 시작
- 4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5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방신실 최종 우승
- 6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7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8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9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10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