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보험 절판마케팅' 한화생명 우선 검사

금융·증권 입력 2025-02-25 08:19:43 수정 2025-02-25 08:19:4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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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유고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의 ‘절판 마케팅’을 벌인 생명보험사와 관련 판매 채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조치 발표 이후 31일까지 기존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루 단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하루평균 계약 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달보다 7.9% 증가했다. 하루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달보다 87.3% 상승해 고액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육박했다. 실적 증가율은 전달 하루평균 대비 152.3%를 기록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를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하루 평균 56건을 판매했다. 초회보험료는 하루 평균 2억660만원에 달해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급증했다. KB라이프는 같은 기간 하루평균 49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하루 평균 1억8730만원에 달해 판매 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 실적은 38.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 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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