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기업 발목 비틀기” VS “주식시장 선진화”
경제·산업
입력 2025-02-26 17:33:36
수정 2025-02-26 18:09:2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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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철회 촉구…“기업 발목”
與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앵커]
경제단체들이 야당에 상법개정 시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일(2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여당과 재계는 무리한 상법 개혁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에 폭탄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업 발목 비틀기 악질 법안이자 정치적 쇼’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여당과 경제계는 소송 남발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8단체는 오늘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법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결정, 인수합병, 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 발전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벗어나는 거고,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재차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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