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
경기
입력 2025-02-28 10:46:03
수정 2025-02-28 10:46:03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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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신 징수기법으로 채납액 5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시행해 3억 3천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구조에 착안해 한전을 제3채무자로 지정,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납 법인의 세금 징수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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