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PF사업 돈맥경화 해소…국토부 PF조정위 지원 강화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5-03-09 12:08:46
수정 2025-03-09 12:08:46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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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조정위 지난해 21조원 PF 사업 정상화 지원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총 21조원 72건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PF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협약 변경·해제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이었고, PF조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대표적 사례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15조원 규모, 총 65건에 대해 지난해 건설공사비 상승분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부담하고,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PF조정위원회가 공사비 상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임 점을 감안해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과 주택공급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등 악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PF조정위원회의 조정작업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여야 공동 발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진현환 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조정위원회가 민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오는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또, 접수일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소요되는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조정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 053-663-8762,863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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