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 재제한
경기
입력 2025-03-10 12:57:55
수정 2025-03-10 12:57:5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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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을 다시 제한했습니다.
시는 사면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했으며, 당초 계획된 5만㎡ 중 3만 5000㎡(70%)를 반출했습니다. 잔여 토사는 일부 이동 후 사면 안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반출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시행자가 우회도로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시는 교통혼잡과 통학 안전 문제를 고려해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 차량 운행 조건 철회 및 교통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시는 지역 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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