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 재제한
경기
입력 2025-03-10 12:57:55
수정 2025-03-10 12:57:55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 운행을 다시 제한했습니다.
시는 사면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했으며, 당초 계획된 5만㎡ 중 3만 5000㎡(70%)를 반출했습니다. 잔여 토사는 일부 이동 후 사면 안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반출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시행자가 우회도로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3년 8월부터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시는 교통혼잡과 통학 안전 문제를 고려해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 차량 운행 조건 철회 및 교통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시는 지역 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완도군,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 마무리
- 2PAWFECT, 반려견 영양제 브랜드 '오래 곁애' 런칭
- 3주얼리 제조 스타트업 '에이단', 벤처·소셜벤처 동시 인증
- 4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6일 개막… 강원도 원주 성문안서 개최
- 5사이노슈어 루트로닉, 피부 고주파 장비 ‘세르프(XERF)’ 유저 미팅 성료
- 6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SW·AI 역량 지원"
- 7“경기도형 수출 방파제”...관세 위기 속 수출 14.4%↑
- 8성남, 판교테크노밸리...‘교통체증 해소’
- 9수원 월드컵1구역, 한국토지신탁과 '신탁 방식 재개발' 본격화
- 10대경대 김정근 교수 “지역문화균형 해소 할 수 있는 젊은연극축제로 만들겠다”. . .제33회 젊은연극제 개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