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포상금 최대 1억 원
전국
입력 2025-03-17 11:39:11
수정 2025-03-17 11:39:11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도는 재산은닉 및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된 정보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제도는 재산은닉 및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된 정보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군민 목소리 반영할 명예읍·면장 위촉식 개최
- 2해남군·포위드투 재단, 청소년 여행 지원 '맞손'
- 3순창군, 장류축제 20주년 기념 '동행 축제' 참여업체 모집
- 4순창군, 농촌소멸 대응 10년 청사진 제시…전국 첫 기본계획 마련
- 5장흥군, '꼬마 그림책 작가 교실' 운영
- 6보성군, 청년·신혼부부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선보여
- 7한미그룹, 릴레이 문화공연 열어…R&D센터 ‘예감 좋은 날’ 성료
- 8분양시장 ‘얼죽신’ 트렌드…‘신축’ 차별화된 편의 관심
- 9아리바이오, ‘경두개 음향진동자극’ 인지기능개선 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 10진도군, '운림산림욕장 꽃무릇' 야간 개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