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포상금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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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7 11:39:11
수정 2025-03-17 11:39:11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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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도는 재산은닉 및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된 정보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제도는 재산은닉 및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된 정보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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