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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포상금 최대 1억 원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도는 재산은닉 및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고
2025-03-17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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