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의회...‘기구정원규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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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4:30:27
수정 2025-03-18 14:30:2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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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환영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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