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의회...‘기구정원규정’ 개정안 환영
전국
입력 2025-03-18 14:30:27
수정 2025-03-18 14:30:27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환영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구리시, 내일 유채꽃 축제 개막...'드라마 같은 꽃밭'
- 2SKT 유영상 “위약금 등 3년간 7조원 손실 예상”
- 3‘시총 5위’ 한화에어로…올해 K9·천무로 수출 ‘날개’
- 4두산에너빌·대우건설, 체코원전 계약 지연 ‘촉각’
- 5카카오, 1분기 실적 ‘주춤’…‘카나나’ 돌파구 될까
- 6'저속노화'에 외면받는 탄산음료…목표주가 '줄하향'
- 7동양생명 새 대표에 성대규 단장 물망…우리금융 선택은?
- 8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5월 1+1+1 통큰이벤트’ 진행
- 9'IPO 삼수생' 케이뱅크의 고심 …시장 냉각기·건전성 관리 변수
- 10GS리테일 ‘아픈 손가락’ 요기요…적자탈출 어쩌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