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위원 위촉

경제·산업 입력 2025-03-19 09:00:04 수정 2025-03-19 09:00:04 유여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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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응을 포함한 음실련의 다양한 현안 검토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 현장 모습. [사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지난 14일 열린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에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향후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이다. 법조계에는 신창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오승종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학계에는 홍승기 인하대학원 법전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전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박준우 서강대학교 교수,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윤영선 한남대학교 교수, 산업계에는 김현철 前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차태원 저작권위원회 센터장, 최경수 前 저작권법학회 회장, 박지현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그 외 이한철 싱어송라이터(음실련 대의원), 이병삼 충북대학교 법전원 교수(음실련 사외이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AI 현안을 포함해, 음실련의 발전 방안과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망라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음악실연자의 법적·계약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공연권 확대와 글로벌 진출 전략, 음실련 운영제도 및 조직 개선 방안 등 음악실연자 권리 및 음실련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음실련의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실련은 198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4만 7000여 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음악실연자 복지 향상, 활동 여건 개선 등이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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