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상생협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3-18 15:19:48
수정 2025-03-18 15:19:48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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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제도 설명
50여 개 업종 100여 명의 중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세 중소·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전문성 및 자원을 매칭하고자 2025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제도를 설명한다.
상생컨소시엄 기획사업과 영세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과제 기획, 협력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최대 2억원 내외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다.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해결 역할을 수행코자 운영 중이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그간 수도권 협력사 중심으로 전개되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반위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및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중심의 중·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동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성장은 대-중기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이뤄질 수 있다”면서 “동반위는 이를 위해 대-중기 간 발생되는 갈등을 협력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넘어 대-중소상공인 간 협력 사업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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