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동면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기 입력 2025-03-19 11:15:01 수정 2025-03-19 11:15:01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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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시]default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포천시가 이동면 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가 완료된 가구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시는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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