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지난해 매출 2조 돌파...영업이익 701억원

경제·산업 입력 2025-03-20 14:32:16 수정 2025-03-20 14:32:16 진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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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보통주 1주당 500원·우선주 510원 현금배당 결의
이익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주주총회.[사진=유한양행]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유한양행은 20일 오전,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84억원, 영업이익 701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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