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

경기 입력 2025-03-21 10:41:05 수정 2025-03-21 10:41:05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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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계약을 돕기 위해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와 협약을 맺고, 중개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15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등기사항 검토, 계약서 작성 동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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