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5-04-03 23:25:43
수정 2025-04-03 23:25:43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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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돼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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