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우수기관 선정
경기
입력 2025-04-04 12:50:55
수정 2025-04-04 12:50:5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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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실적,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등 8개 항목과 특수시책 추진 등 3개 가감점 항목을 종합해 이뤄졌으며, 시는 세수 규모가 큰 1그룹(10개 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 원, 기획조사에서 14억 원 등 총 188억 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부담을 완화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 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세원 확보를 넘어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탈루·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실적,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등 8개 항목과 특수시책 추진 등 3개 가감점 항목을 종합해 이뤄졌으며, 시는 세수 규모가 큰 1그룹(10개 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 원, 기획조사에서 14억 원 등 총 188억 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부담을 완화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 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세원 확보를 넘어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탈루·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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