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직원도 소액주주연대 합류…“고용 안정 보장 원해”
경제·산업
입력 2025-04-13 08:00:05
수정 2025-04-13 08:00:0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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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리사주 물량, 소액주주연대 주주행동 참여
소액주주, 고용안정성 의견 낸 전문가 이사회 진입
"대명소노 인수후 기존 직원 고용안정성 보장해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티웨이항공 우리사주를 가진 임직원들이 소액주주연대 주주행동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합병 시 기존 티웨이항공 직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면서다.
13일 서울경제TV 취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이 소액주주연대의 주주행동에 합류하며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의 힘이 커지면 경영진의 임직원 해고 판단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해고와 관련한 의견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사위원이 선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소액주주연대는 국토부 출신 김운섭 항공전문가를 사외이사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전문가는 티웨이항공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중 선출되는데 3%룰이 적용돼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실제로 상법 제409조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김 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경영진은 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의 역할은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견, 사회적 기여 측면도 고려해서 회사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적으로 봤을 때 직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감사위원은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해 경영진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감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이 끝나면 예림당으로부터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매입하는 계약이 완료돼 최대주주 대명소노그룹의 지분은 54.79%가 된다. 티웨이항공의 소액주주 비율은 약 44.15%다. 3%룰을 적용하면 김 전문가의 감사위원 선출 확률이 높아진다.
소액주주연대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 김운섭 항공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10일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위임장 비율 3%에는 미달됐지만 임시주총에 안건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 상정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임에 동의한 주주 2.97% 중 0.5%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보유자에 해당하면 5월 임시주총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선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인수 이후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3년 약 800여명, 2024년 약 40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경영권을 차례로 인수한 뒤 양사를 합병해 ‘FSC에 버금가는 새 항공사’를 내놓겠다는 비전을 발표해 막대한 비용 투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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