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국외출장 규칙 개정
경기
입력 2025-04-14 18:38:46
수정 2025-04-14 18:38:4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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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55회 임시회(21일 개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검토 강화, 예산 집행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시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도 이뤄집니다.
심사위는 앞으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등 필요 항목만 집행하고 별도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의회에 따르면, 제255회 임시회(21일 개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전검토 강화, 예산 집행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시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도 이뤄집니다.
심사위는 앞으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등 필요 항목만 집행하고 별도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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