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보호 3대 노동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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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8 16:05:35
수정 2025-04-18 16:05:35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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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공제조합 설립 허용·중소기업 퇴직연금 확대·채용절차 투명화 포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3건의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공제조합 설립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으로 제한된 가입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직영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단계별 합격 여부 및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공고의 필수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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