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
경기
입력 2025-04-30 17:01:26
수정 2025-04-30 17:01:2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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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행정 편익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장기적 추진 과제 등이 함께 제시됐다.
시는 현재 인구 104만 명을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과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필수 사법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사건 종류에 따라 오산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등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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