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兆 체코 원전 수주 제동…‘서명식 무산’ 날벼락
경제·산업
입력 2025-05-07 17:24:17
수정 2025-05-07 18:37:0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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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실상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경쟁국인 프랑스의 이의 제기로 계약 체결이 잠정 연기된 겁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소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스톱됐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서 서명식도 무산됐습니다.
체코 법원은 전날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후 프랑스 측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상 수주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섭니다.
프랑스는 앞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당국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체코 당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화를 시도했습니다.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고, 현지에 파견됐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가처분 결정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재개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경우, 계약 성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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