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산지 개발..."조례가 막았다"
경기
입력 2025-05-12 16:27:54
수정 2025-05-12 16:27:54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가평군의회가 경기도에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돼 개발 제약이 심하며,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체 조례를 지난 2월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 개발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구조여서,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조례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차질이 군민에게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행복진흥원, 청소년 도전·성장 응원 축제장 마련
- 2대구교통공사, 태양광 발전용 임대사업 본격 추진
- 3코스피, 대내외 훈풍에 3%대 급반등…4000선 탈환
- 4빛으로 물든 연말…‘크리스마스 명소’ 경쟁 본격화
- 540개국 참여 세계어촌대회 개막…'지속가능 어촌' 논의
- 6현대차·기아, 슈퍼카급 전기차 비결…‘2단 모터’ 공개
- 710대 건설사 분양물량 46% ‘뚝’…현대·GS건설 ‘반토막’
- 8개미 '빚투'·외인 '곱버스'…숨고르기 속 정반대 베팅
- 9코로나 입원 늘어나는데…정부, 백신 예산 삭감 논란
- 10‘소프트’ 뗀 엔씨, 리니지 굴레 벗고 체질 개선할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