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 MG손보, 정리 수순…가교보험사 첫 사례
금융·증권
입력 2025-05-13 17:08:59
수정 2025-05-13 21:25:5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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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가교보험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리에 나서는 건데요. 자본 확충 실패와 노조 반발로 매각까지 무산되자 결국 공적 관리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MG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교보험사 체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계약과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리스크를 통제하고 향후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의 정리 절차입니다.
은행권에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이 구조가 활용됐지만, 보험업계에선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예보를 통한 가교보험사 설립 안건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킥스)은 2023년 말 76.9%에서 올해 1분기 기준 4.1%로 급락했습니다. 당국 권고치인 150%는 커녕 법적 최소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MG손보는 3년 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반복된 자본확충 시도에도 재무건전성 회복에 실패했고, 최근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추진도 노조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국은 MG손보의 자율 정상화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가가 이뤄지면 예보는 MG손보의 건전 계약을 분리해 가교보험사로 넘기고, 기존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와 시장 혼란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예보는 향후 보험계약을 이전받을 인수 후보군과의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리스크 부담과 구조조정입니다.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신규 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일부 인력에 한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직원 수는 518명으로, 상당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들은 일정 수준의 책임을 떠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업계 공동 부담이나 공적자금 투입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율적인 정상화에 실패한 보험사에 대해선 당국이 더 이상 개입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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