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다"…코웨이 최종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15:03:40
수정 2025-05-15 15:03:40
이수빈 기자
0개
대법원 “제빙 방식 차이 있어”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2년 7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청호나이스의 특허와는 다르다며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로써 만 11년 1개월 간 이어진 양사의 얼음정수기 특허소송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q000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 국토부, 올해 동계 항공편 운항 일정 확정…국제선 회복세 뚜렷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진료 5년간 30% 증가…구조적 관리 필요
- 日, 트럼프 방일 시 美와 조선업 협력각서 체결 조율
- 최선희 北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북미 정상 만남 불발되나
- 국내 유통 CEO들 한자리에…APEC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시작
- 현대건설, '국내기업 최초' 美 대형원전 프로젝트 수행계약 체결
-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정부 제동 가능성…BP 우선 협상 논란 확산
- 기후변화에 자취 감춘 중·대형 고등어…수입산 비중 확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2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3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4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5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6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7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 8대경경자청,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 9임미애 의원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 10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