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경제·산업
입력 2025-05-22 07:23:49
수정 2025-05-22 07:23:4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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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공식 수입, 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파생모델인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포함)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위원장은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공조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동일 모델의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약 2,000명에 달하고,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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