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업비트 등 공정위 제소…“상폐 담합”
경제·산업
입력 2025-05-23 18:24:25
수정 2025-05-23 18:24:2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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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가 또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위메이드가 전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거래소들 간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는데요.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전사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정위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제소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닥사 소속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등 총 다섯 곳입니다.
앞서 이 거래소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위믹스 해킹 사건 이후 보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9호가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담합이라는 겁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담합 구조가 형성돼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업계는 위메이드의 공정위 제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위믹스 첫 상장폐지 당시에도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지만 공정위는 거래소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거래소들의 자율 판단을 인정한 셈입니다.
위메이드는 이번엔 2022년과 대처가 달랐다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모니터링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상장폐지 이유인 ‘보안 미흡’을 개선했음에도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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