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상원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25→35%로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5-07-02 10:26:29 수정 2025-07-02 10:26:29 이채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채우인턴기자] 미국 상원에서 1일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으로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긴 30%보다 더 높인 것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2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과 대출(최대 750억달러) 지원도 포함한다. 현재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다.

애초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다. 하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7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일부 수정이 있었다. 상원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상원 최종안은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애초 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dlcodn12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