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상원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25→35%로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5-07-02 10:26:29
수정 2025-07-02 10:26:29
이채우 기자
0개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으로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긴 30%보다 더 높인 것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2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과 대출(최대 750억달러) 지원도 포함한다. 현재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다.
애초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다. 하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7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일부 수정이 있었다. 상원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상원 최종안은 태양광·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애초 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dlcodn12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객이 車 설계 참여”…현대차그룹, ‘UX 스튜디오 서울’ 개관
- 개발 권리 반환된 ‘국산 신약 물질’…실패 아니면 기회?
- 주춤했던 K-조선…美 LNG 바람 타고 수주 기대감
- 4연속 참패 ‘엔씨’…박병무式 체질개선 통할까
- ‘위브 더 제니스’ 잊고 다시 뛰는 두산건설…도시정비 승부수
- 볼보차코리아, XC90·S90 론칭…수입차 3위 넘본다
- 안 팔리는 ‘11번가’…수익성 개선 관건
- KT, 역대급 영업익 전망…SKT 실적 둔화 ‘불가피’
-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지켜요" 산업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 “브랜드가 만드는 가치”…지방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 아파트 ‘블루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TIIAME 대학교 교수 및 관리자 초청연수 성료
- 2“고객이 車 설계 참여”…현대차그룹, ‘UX 스튜디오 서울’ 개관
- 3개발 권리 반환된 ‘국산 신약 물질’…실패 아니면 기회?
- 4주춤했던 K-조선…美 LNG 바람 타고 수주 기대감
- 5카드론도 규제 강화…신한·현대카드 수익 방어 '비상'
- 64연속 참패 ‘엔씨’…박병무式 체질개선 통할까
- 7‘위브 더 제니스’ 잊고 다시 뛰는 두산건설…도시정비 승부수
- 8볼보차코리아, XC90·S90 론칭…수입차 3위 넘본다
- 9비대면 주담대 첫 재개…KB국민銀, 새판 짜기 '앞장'
- 10안 팔리는 ‘11번가’…수익성 개선 관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