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주사 재평가”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7:20:59
수정 2025-07-03 18:49:29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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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지주사들이 수혜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잡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골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자는 겁니다.
이른바 3%룰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이 아닌 ‘합산’ 방식으로 바뀝니다.
합산 3%로 제한하는 건데, 최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고 그만큼 소액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한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과 외국계 투기자본이 소액주주 행세를 하며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주사들의 주가는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는 만큼 지주사가 재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배당성향, 최대주주 지분 높은 지주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최대 25%로 분리과세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hyk@seadai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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