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불구 미가입 속출"
경제·산업
입력 2025-07-05 23:13:47
수정 2025-07-09 08:18:3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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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개 단지 중 두 곳(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 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다.
서울시 측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시장이 관리·감독 권한 운운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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