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청년 안심 주택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불구 미가입 속출"

경제·산업 입력 2025-07-05 23:13:47 수정 2025-07-05 23:13:47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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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규근 의원실]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제 경매에 들어가 논란이 되는 잠실 센트럴 파크도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개 단지 중 두 곳(잠실 센트럴 파크, 옥산 그린타워) 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임대사업자의 재무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다.

서울시 측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차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시장이 관리·감독 권한 운운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일정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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