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쌀 가격 안정·지원 조례' 통과…농업인 소득보장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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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15 14:35:24
수정 2025-07-15 14:35:2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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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매입가 차액 40% 지원'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제273회 정례회에서 김길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비축미 1등급의 최근 5년간 매입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평균가격과,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4만㎡ 이내로 제한되며,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체 작물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남원시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쌀 가격 안정 조례까지 의결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쌀값 변동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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