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요건 강화에…'유예종료 임박' 기특社 불안
금융·증권
입력 2025-07-17 17:47:55
수정 2025-07-17 19:47:01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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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유지 조건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시가총액과 매출의 최소 기준이 차츰 강화되면서 퇴출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수준이라면 내년 이후 상폐 위기에 놓일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2020년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수는 25개.
올해까지는 상장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 기업은 상장후 5년간 상장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중 6개 기업은 내년이 되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장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매출 30억 원, 시가총액 150억 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 30억원 이하인 곳은 퀀타매트릭스, 박셀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서남 등 5개 기업. 셀레스트라의 경우 시총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곳은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을 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5년의 유예기간이 짧다고 설명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보통 신약 개발과 승인 이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5년 안에 신약 개발과 승인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이윱니다.
내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기술특례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투자자보호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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