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경제·산업
입력 2025-07-22 13:49:38
수정 2025-07-22 13:49:38
이채우 기자
0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여객 대상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그동안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는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dlcodn12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 중단"
- 기재차관, 위기상황대응본부 긴급소집…e나라도움 등 피해 점검
- 美대법원, 트럼프 '국제원조예산 5.6조원 동결' 허용
- "현지 업체 반응 뜨거워"…NC AI, 도쿄게임쇼 참가
- 정부 내부 업무망 '온나라시스템' 마비…"접속 불가"
- WSJ "美 자동차 산업, 경제에 경고 신호 보내"
- 통계청 "통계청 홈페이지·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되지 않아"
- 정부 고위관계자 "경주APEC계기 북미 정상대화 가능성 배제못해"
- 美의약품관세, 日·EU 15%…韓 당분간 100%
- 톤캬,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스토어’ 오픈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박준형(녹색경제신문 기자)씨 조부상
- 2금융당국 '국정자원 화재' 긴급회의…"일부 금융서비스 차질"
- 3펫코노미 시대, 관광의 새로운 해답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 4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 중단"
- 5기재차관, 위기상황대응본부 긴급소집…e나라도움 등 피해 점검
- 6美대법원, 트럼프 '국제원조예산 5.6조원 동결' 허용
- 7하반기 은행, 건전성 시험대…부실채권 시장이 관건
- 8"현지 업체 반응 뜨거워"…NC AI, 도쿄게임쇼 참가
- 9정부 내부 업무망 '온나라시스템' 마비…"접속 불가"
- 10WSJ "美 자동차 산업, 경제에 경고 신호 보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