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경제·산업
입력 2025-07-22 13:49:38
수정 2025-07-22 13:49:38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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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여객 대상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이다. 그동안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는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또는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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