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 '주차장 돌진사고 예방 조례안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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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2 17:04:53
수정 2025-07-22 17:04:53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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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를 진행한 상태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주차장 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드문 실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관련 입법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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