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 '주차장 돌진사고 예방 조례안 개정 논의'
전국
입력 2025-07-22 17:04:53
수정 2025-07-22 17:04:53
신승원 기자
0개

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를 진행한 상태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실 주차장 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드문 실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관련 입법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