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도입하라"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들
금융·증권
입력 2025-07-27 08:00:07
수정 2025-07-27 08:00:0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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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주주연대 등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촉구
“대주주는 비싸게 팔고 소액주주는 지분 희석”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관측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소액주주들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고 나가는데,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 등 피해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M&A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 가격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티웨이홀딩스 소액주주연대(249명, 지분율 13.69%)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티웨이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침해된 소액주주의 권익과 대주주의 부당 이득 편취에 대한 내용이다.
소액주주들은 탄원서에서 “대주주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았지만, 소액주주들은 주식 가치 희석이라는 일방적인 손실만 안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6일 티웨이홀딩스의 대주주 예림당 일가와 황정현 티웨이홀딩스 전 대표는 대명소노그룹에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매각했다.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식 1주는 시장에서 약 700원이었는데, 대주주들은 1주당 4776원을 받고 지분을 팔았다.
시장가격보다 약 7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판 것이다. 이 거래로 대주주들은 약 2500억원을 받게 됐다. 같은 달 17일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흘러나오자 다음 날 티웨이홀딩스 주가는 23.83% 하락했다.
이기호 티웨이홀딩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후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무공개매수 제도 법제화를 통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렌터카업체 롯데렌탈 소액주주 연대(1206명, 지분율 1.76%)도 대통령실과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업 매각과 맞물려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낮은 유상증자 배정가가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소액주주에겐 지분 희석만 안긴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 지분 56.2%를 1조6000억원에 매각하면서, 롯데렌탈은 유상증자로 2120억원의 신주를 발행해 어피니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때 롯데그룹은 시장가의 2.62배인 주당 7만7115원에 지분을 매각했다. 2.62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문제는 유상증자 배정가가 2만9180원으로 7만7115원의 38%라는 것이다. 매각사인 롯데그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해 일반 소액주주들은 지분 희석만 당했다는 것.
한편,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지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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