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삼성 기술 탈취한 中 BOE 미국 시장 15년간 퇴출
경제·산업
입력 2025-08-13 15:03:43
수정 2025-08-13 15:03:4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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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OE와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과 함께, BOE에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1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hyk@seadaily.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OE와 자회사 7곳 등 총 8개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과 함께, BOE에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최종 판결은 11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개별 영업 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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