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수 많아 사용량 많아도 '과소비'…"전기료 누진제 개편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8-17 09:14:14
수정 2025-08-17 09:14:14
김혜영 기자
0개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450kWh를 '전기 과소비'의 기준으로 보는 현행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유지 중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늘어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300kWh, 450kWh 선을 넘는지에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경제력 향상과 기후 변화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로 평범한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3단계를 나누는 300kWh, 450kWh의 기준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였다. 전기 사용 확대 흐름 속에서 업계에서는 5년이 지난 현재 평균 4인 가구 사용량이 이미 500kWh에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국내 2천512만가구(가구 구성원 수 무관) 중 월 사용 전기가 450kWh를 초과해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적용을 받은 가구는 1천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에 그쳤다. 이제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kWh 이상 전력 소비 가구가 가장 흔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된 것이다.이처럼 평균적 가정이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기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측면까지 생겼다.
결과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인 가구에는 유리하고 4인 가구에는 크게 불리한 구조다. 따라서 전기 사용 확대 흐름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정용 누진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기타보조인력 운영 연수 개최
- 2영천시, 노계 박인로 정부표준영정 제103호 최종 지정
- 3포항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온라인 할인기획전 30일 간 개최
- 4포항시,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포항역 주차난 해소 나선다
- 5이강덕 시장, “포항 철강산업 지키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 6하도급률 높이고 지원 강화…포항시, 지역건설업체와 상생 협력 박차
- 7영천시새마을회, 추석맞이 내고향 환경살리기에 구슬땀
- 8경주시, 자율주행차 시승행사 열고 정식 운행 시작
- 9김천시 보건소, 2025년 경상북도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10영진전문대 “해외취업 1위 명성, 올해도 이어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