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경제·산업
입력 2025-08-19 08:04:14
수정 2025-08-19 08:04:14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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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장 타격이 큰 그룹은 세아그룹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 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달했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 우호 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차 개정안은 현재 여야 대치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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