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5-08-23 09:29:08 수정 2025-08-23 09:29:0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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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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