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25-09-02 12:00:04
수정 2025-09-02 12:00:0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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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된 인원, 韓 965명 vs 日 31명"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먼저 경총은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 배임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명확히 해, 대상을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 성립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어 경총은 배임죄의 무거운 처벌수준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특별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가혹한 상황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이에 경총은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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