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영장례, 행안부 '정부혁신 최고사례'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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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9-03 13:43:34
수정 2025-09-03 13:43:34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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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등,,87회 장례 치러…민・관 협력모델로 주목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성, 안전성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영장례는 일반적인 종교단체나 상조업체 위탁 방식이 아닌 시민 공영장례봉사단이 직접 장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최 시장은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소외되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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