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재산 1억?…"0세 금수저 734명"
경제·산업
입력 2025-09-07 08:00:04
수정 2025-09-07 08:00:04
오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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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올해 미성년자 증여 규모가 눈에 띄게 늘면서 세대 간 부의 이전 양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0세 아기들조차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와 맞물려 고액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증여와 저가 매매 등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0세 아기 증여 734건…평균 1억 육박"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 총 671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약 9141만원꼴이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치솟았다. 2023년 일시적으로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 20건·26억원, 건물 12건·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해 미성년자 전체(0~18세)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8709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세가 평균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고,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증여 건수는 11세(903건)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 156명 부동산 탈세 조사 착수
국세청은 미성년자 증여 급증과 맞물려, 고액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활용되는 정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은 각종 탈세 혐의가 짙은 156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35명이었고, 특수 관계자 간 시세보다 낮은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인 경우가 29명이었다. 친척 등에게 허위 이전을 하는 ‘가장 매매’ 37명,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축소한 37명, 지분 쪼개기식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18명도 조사 명단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고, 현장 정보와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해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행위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거래 편법 증여 의심 속출
실제 거래 사례에서는 가족 간 자금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가 상당 수 드러났다. 20대 A씨는 서초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해 4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금융권 대출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구입했다. 자금 출처 불투명성이 확인되자 국세청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구에서 부모가 시세보다 5억원 낮은 12억원에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한 사례, 5000만원의 자기 자금으로 17억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빌린 돈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나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133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했다. 이 중 강남4구 비중이 38%를 차지해 고가 주택 편법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족 간 거래가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라도 국세청에 통보해 정밀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편법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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